[대출모집인 제도]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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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1-05-11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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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상담사 혹은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상품의 소개, 상담,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.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근무에 앞서 금융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.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성명, 휴대전화번호를 고지할 것입니다.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등은 금융업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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