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담보인정비율] 담보인정비율(LTV)의 기준과 사례가 궁금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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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1-05-11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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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포함한 대출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,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별로 모두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. [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(2021년 12월 기준)] 1. 무주택자 실수요자 * 소득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구입자: 1억원 이하), 대출한도 4억원 -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: 6억까지 60%, 6~9억은 50% - 조정대상지역: 5억까지 70%, 5~8억은 60% - 기타 지역: 70% 2. 1주택보유자(처분하는 조건) -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: 9억이하 40%, 9억초과 20% - 조정대상지역 : 9억이하 50%, 9억초과 30% - 기타지역 : 60% 3. 2주택이상보유자 -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대출불가 - 기타지역: 60% 예시로 연소득이 8천만원이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감정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이 아파트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7억원 중 6억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% 적용을 받아 3억 6천만원이 됩니다. 6억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50%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여 총 4억 1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한선이 4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인정비율로 산정한 4억1000만원 중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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